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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or Relations

공고

소규모 합병 공고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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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나리아바이오엠(이하“카바엠”)은 2022년 7월 11일 ㈜ 세종메디칼컴퍼니(이하“세종”)와 합병계약(이하“본건 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합병방법 : 카바엠이 세종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세종은 소멸함

2. 합병비율 : ⌜카바엠 : 세종⌟ = ⌜1 : 0⌟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

3. 합병기일: 2022년 12월 23일

4.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 ㈜ 세종메디칼컴퍼니
나. 본점 소재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2길 15, 308호

5.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별첨]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 2022년 11월 04일부터 2022년 11월 18일까지
다. 행사방법 및 장소: 2022년 11월 18일까지 카나리아바이오엠에 제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5, 본솔빌딩 4층 / ㈜카나리아바이오엠 전략기획팀)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합병을 진행함


2022년 11월 04일
주식회사 카나리아바이오엠
대표이사 이 창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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