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3
당사는 2022. 11. 21.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세종메디칼컴퍼니와 합병계약서의 승인을 얻고, 그에 따라 양 회사에서 각기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와 공고로서 주주총회에 대한 보고에 갈음하여 합병사항을 보고합니다.